이달 11일부터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마약을 하거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단 1회라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그동안 자동차와 함께 처리되던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징계 규정이 별도로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이달 11일 자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공무원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돼 비위 정도와 고의성에 따라 마약을 하거나 관련 범죄에 연루될 경우 단 한 번이라도 공직에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그동안 공무원 마약 범죄는 징계기준 없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항목’을 적용해 징계를 했지만, 앞으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다’ 항목에 ‘마약류 관련 비위’를 신설돼 상황에 따라 처벌하게 된다.
이 가운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바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한 차례만 연루되더라도 공직에서 배제된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마약범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공직 내 마약범죄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 과정에서 단순 실수를 할 경우 징계 양정 시 참작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부담을 줄여 공직 연착륙을 도우려는 조치다.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기준이 새롭게 마련된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엄중하게 징계 처리하되 자전거 등 음주운전 기준이 없어 일부 불합리했던 점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은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이나 피해 정도가 자전거 등 음주운전과 자동차가 엄연히 다름에도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징계기준이 적용됐었다.
현행 규정은 자동차 음주운전은 징역이나 벌금을, 자전거는 범칙금만 내게 돼 있는 데 공무원 징계령은 이를 구분하지 않았었다.
이렇게 되면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해임이나 봉 처분을 받게 된다. 파면이나 해임되는 자동차 음주운전보다는 징계가 낮은 편이다.
자전거 등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감 처리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뺑소니의 경우는 인적 피해 시 파면이나 강등, 물적 피해 시에는 해임이나 감봉 처분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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