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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서면 영장심사, 발부시 尹도 구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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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65) 전 국방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10일 서면을 토대로 영장을 심사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혐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수괴’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9일 밤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은 10일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내란죄에서는 수괴(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역할을 구분해 처벌한다.

김 전 장관에게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내란죄 수사의 칼끝이 윤 대통령을 향하는 구조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내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한다. 결과는 10일 밤 또는 11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속영장 발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사유가 되지만 범행 개연성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전제된다. 본안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처럼 엄격한 증명은 아니지만 범죄 혐의를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개연성과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법원은 이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일정 부분 판단했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은 증거 확보 가능성도 발부 요건으로 삼기 때문에 구속 영장 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다.

법원은 또 내란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게 된다. 검찰은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음에도 직접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과 관련될 범죄로 보고 수사를 강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상 가능한지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내란죄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 구속영장 청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보다 더 중한 내란 책임이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도 불가피해진다. 이 때문에 김 전 장관 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주목된다.

뉴스프리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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