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계엄 선포 일주일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규명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내란 사태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윤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거나 체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수뇌부들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지휘한 사실을 털어놓은 만큼 수사기관이 김 전 장관 등 계엄 사령부 수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체포 가능성도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면책 특권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경우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본은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전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정진팔 합동참모본부차장(중장), 이상현 1공수여단장(준장) 등에 대해서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특수본 외에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각각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국방부와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 전 장관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해 법무부에서 이를 수용한 상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전날 오후 8시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내란 및 군형법상 반란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특수단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에 계엄발령 관련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과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하는 데 관여한 인물이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목 경비대장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전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소환을 통보하며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수사 협의를 진행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한 바 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수처는 검찰과의 수사 협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을 향해 “검찰은 내란죄 수사에서 당장 손을 떼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법원에 가더라도 법적 논란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이 모두 본 명품백 수수도 무혐의 처리한 주체가 검찰”이라며 “윤석열 씨의 공천 개입부터 국정농단 사실이 속속 드러났는데도 인지수사는 커녕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향해서는 “우려와 격려를 함께 실어 경고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긴밀히 협조하라”고 했다.
“국수본은 내란죄에 대해 완전무결한 수사권이 있지만 국수본 또한 국민의 신뢰가 높지 않다.내란죄에 연루된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수사도 엄정하게 해야 국민의 그 수사를 신뢰할 것”
조 대표는 공수처를 향해서는 “국수본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공수처가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게 있다.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국수본은 신속하면서도 꼼꼼하게 법리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출범할 특별검사 측에 관련 자료 일체를 성실하게 이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