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무시하고 사거리에서 좌회전한 시내버스를 목격했다는 한 네티즌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기도 시내버스의 흔한 신호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8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시내버스를 목격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사진을 보면 문제의 버스는 신호가 바뀌고 5초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좌회전했다.
이 때문에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급히 세워야 했다.
A씨는 경찰에 해당 버스를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하고 시청 대중교통과에 신고했다. 또한 해당 버스의 회사 홈페이지에 민원까지 접수했다고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따르면 신호를 위반할 경우 승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씨는 “굳이 자기 지갑을 열어가면서까지 저렇게 무리하게 좌회전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신호를 못 보는 운전자는 운전대를 못 잡게 해야 한다.”, “여기 대중교통 원래 문제가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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