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지난 7일 표결에 부친 탄핵소추안에 담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탄핵 사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석되면서다.
9일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한 것은 명백히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표결에 부친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이유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일관되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해 왔다”면서 “지난해 5월경 ‘윤석열을 탄핵하고 징역 100년형으로 감옥에 보내자’라고 주장하는 등 올해 4월까지 70번 이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의원은 “이 대표가 북한의 탄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북한을 적대시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안 결론 부분에서 “또한 소위 가치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쳐 왔다”라고 적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형법 98조(간첩법) 처벌 대상을 ‘적국 간첩’에서 ‘외국 간첩’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그간 민주당은 ‘민주당 반대로 법이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하라”라고 했던 부분과 상반된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간첩법 개정 논의 질문에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며 “악용 가능성이 있다면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식의 악용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과거에 유수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일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을 약 올리고 있다”면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돼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냐”라고 비난했다.
이 와중에 야권에선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에 적시된 북한은 ‘반국가단체’다. 그런데 북한에 국가의 지위를 부여하겠다는 것.
실제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9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기조연설에서 “통일, 하지 말자.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라고 주장했다. 반헌법적인 발언이다.
그는 헌법 3조의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조항 삭제 혹은 개정은 물론, ‘국가보안법 폐지’와 ‘통일부 정리’도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했던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두고 ‘반국가세력’, ‘종북세력’이란 단어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