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비상계엄 사태와 무관하게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과 여전히 업무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냐는 질문엔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9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직무대행에 “계엄 포고령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 있다. 방통위원장(직무대행)으로서 계엄에 대한 입장이 뭔가”라고 물었다. 김 대행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지금 그 부분에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후 다수 야당 의원들이 거듭 계엄 입장을 물었지만 김 대행은 답변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판사, 법률가 출신이니 내란죄에 대해 본인의 일대 양심을 걸고 얘기하라”고 말했고 김태규 대행은 “제가 여기서 법률적 평가를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사도 진행 중이고 경우에 따라선 재판 등 필요한 절차들이 이뤄질 텐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및 총리실과 업무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국정 안정 방안을 대통령실로부터 이양받겠다고 밝혔다. 당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배제’됐다는 표현도 나왔다.
이에 조인철 의원이 “검찰에서도 인정했듯 대통령은 ‘내란 수괴’ 피의자다. 총리까지 내란 공범자로 지목받고 있다. 업무 협의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겠나”라고 묻자 김태규 대행은 “업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다”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야 한다. 총리실도, 대통령실도 필요하면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엔 여당 의원들이 불참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탄핵할 수 있는 법안이 상정되자 여야 충돌 후 여당 의원들이 퇴장했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놓고도 설전이 일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할 말은 하고 나가야겠다. 이 시국에 그래도 법안을 논의하려고 참석했는데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려 하느냐”고 말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도 “이 엄중한 시기에 방심위원장을 탄핵하는 법안을 올리는 저의가 뭔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느냐”고 반발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무슨 자격으로 국회 법안소위에 앉아있느냐. 말할 자격도 없다”며 “당신들은 내란 동조범”이라 하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너희들이 헌법재판소야”, “닥쳐” 등으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수진 의원이 맡고 있는 법안1소위위원장 교체도 주장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최수진 의원님께 두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낸 상태”라며 “법안1소위위원장이 법안소위를 열어야 한다는 의무를 해태한다면 과방위원장(최민희 의원) 직권으로 법안1소위위원장 교체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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