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통령은 형사상 특권으로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권한이 부여되지만, 헌법 제84조에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3 내란사태 관련 수사를 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 “대통령도 요건이 맞으면 긴급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아침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는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와 출국금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미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는데, 특수단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며, “대통령 출국금지는 검토단계이며, 실제로 출국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국수본에 150여명 규모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이번 내란사태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총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내란죄, 군 형법상 반란죄, 직권남용죄 등이 적용돼 입건된 상태다.
이날 특수본은 앞서 신청한 군 장성 4명에 대한 통신영장이 법원에서 ‘수사기관 간 중복이 있어 수사 주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실제로 사건과 관련한 서류(영장 청구)가 어느 기관에서 접수됐는지 저희로선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하다”는 답변 정도만 내놓고 뚜렷한 대책은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를 방문해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만난 뒤 “검찰은 직권남용죄밖에 수사할 수 없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을 확대해 내란을 수사하겠다는 건데, 뿌리가 어떻게 몸통을 잡나”라고 말했다.
야3당 의원들은 우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 등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3당은 전날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검·경에 맡길 수 없다며 국가수사본부가 관련자 체포와 조사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내란죄 직접 수사권을 가진 만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 주도권을 쥐고 내란죄로 고발당한 조지호 경찰청장은 직위를 해제해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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