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의 정례 기자간담회가 취소됐다. 그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8일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조 청장의 기자간담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내부에서는 “조 청장이 직접 해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결국 일정은 취소됐다.
앞서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으로부터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상태다.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등 지휘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던 지난 3일 국회 통제 지시에 개입돼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수사팀은 지난 6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들어갔다.
조 청장의 기자간담회는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브리핑으로 대체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9일 오전 10시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란죄 수사 상황 등에 대해 기자단에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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