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령부가 지난달 계엄의 법적 근거와 쟁점을 설명한 문건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라며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방첩사령부가 지난달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추미애 의원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지난달 비서실에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여 사령관은 충암고등학교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문이다.
추미애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계엄 선포에 대한 법적 근거와 주요 쟁점 사항이 설명되어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시 대통령의 거부 권한이 없다는 점이 적시돼 있으며, 계엄사령관에 합동참모본부 의장뿐 아니라 각 군사령관이 임명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또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가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에 대해 영장 없이 법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으며, 내란·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해 민간인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1980년 5월17일 내려진 계엄포고령도 참고자료로 제시됐다.
문건은 강조사항으로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 “언론·출판·보도 및 방송을 사전 검열한다”,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체 금한다”,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해 엄중 처단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이번 문건은 내란 실행을 위한 치밀한 준비의 증거”라면서 “내란 사전 준비 계획이 명확히 확인된 만큼, 이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관여한 책임자들은 내란 행위로 탄핵·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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