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뒤따르던 차량에 돌을 던지며 난동을 벌인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일반교통 방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일 청주시 청원구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 부근 편도 2차선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멈춰 세운 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아섰다.
이후 A씨는 도로 바닥에 절을 하거나 다른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고 차량 위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직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주행 중인 다른 차량에 올라타거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는 등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A씨의 난동은 30분 넘게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고속도로 일대 4km 구간에 극심한 정체가 일어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병원 정신과에 응급 입원 조치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세워 교통을 방해하고 폭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행에 영향을 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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