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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탄핵 넘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 피할 수 있을까…검찰·경찰·공수처 경쟁적 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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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수사 관련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협조로 간신히 탄핵위기는 넘겼지만, 수사기관의 비상계엄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체포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전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다. 이에 질세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담수사팀도 기존 130명에서 20명 증원한 150명으로 확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상계엄 사태 관련 별도의 고발사건을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4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양상이다.

비상계엄사태의 핵심인물인 김 전 장관에 대한 긴급체포·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사의 갈끝이 윤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윤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를 받는 이상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기관의 수사가 가능하다.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할 사실은 시민과 언론의 각종 영상들로 증거가 차기 넘치는 가운데, 계엄한 참여한 계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등이 언론인터뷰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계엄지휘사실 등을 증언하면서 윤 대통령의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대다수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수 많은 증거들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사실상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읽기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서 대통령실도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성원 대부분이 외부와 소통을 중단했고, 간혹 연락이 닿는 관계자 역시 “저도 잘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만 반복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대통령실과 경호처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면 대통령 집무실과 김 전 장관이 지난 8월까지 수장으로 근무한 경호처 역시 강제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최초로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가 직접 압수수색 당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야당은 임시회 회기를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

첫 탄핵의 고비는 가까스로 넘었지만, 주말마다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다. 

첫 탄핵안 페기로 국민여론이 들끓으면서 윤 대통령의 보호해줄 국민의힘도 탄핵방패 역할을 계속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사면초가가 내몰린 윤 대통령이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계속 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남창섭 기자 csnam@incheonilbo.com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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