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를 피하고자 수급 사업자에게 실제보다 더 높은 ‘허위’ 하도급대금 계약서를 서면 발급하는 등 ‘이중 계약’을 맺은 양우종합건설·삼환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6일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적발된 양우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800만원, 삼환기업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기업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계약 금액이 도급 금액의 82%에 못 미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저가’의 하도급 계약 체결로 인한 부실 공사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우선 양우종합건설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0개 수급 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27건의 공사를 맡겼다. 이 과정에서 수급 사업자들에게 허위 하도급 대금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실제 지급 금액보다 높은 금액, 이른바 ‘업(up) 단가’를 쓴 것이었다. 실제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은 원사업자인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나아가 양우종합건설은 각 수급 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확약서’를 별도로 요구했다. 이 확약서에는 허위 및 실제 하도급대금 금액과 함께, ▲허위 서면 발급이 수급 사업자의 경영 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것 ▲수급 사업자가 요청한 데 따른 것 ▲실제 지급할 금액은 실낙찰 계약 금액으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감액 정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삼환기업도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문제 됐다. 삼환기업은 2019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토목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업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동시에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인 낙찰 금액으로 하겠다’는 수급 사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내게 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한편,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은 수급 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중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하도급 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했다”며 “수급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하도급 거래 내용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사전 서면 발급 의무 취지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했다.
공정위는 양우종합건설과 달리, 삼환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삼환기업은 조사 개시일 기준 최근 5년간 시정명령 이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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