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건물이 완공돼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던 건축주 A씨는 주소 때문에 보름여를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 담당 공무원이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하며, 최대 14일이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와 국토부는 올해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 발표 후 협업을 통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때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시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시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한국형 주소체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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