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 계엄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체 퇴장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하며 투표 종료선언을 미루고 있다.
이날 이에 아서 이뤄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이후 회의장에 남은 야당 의원들과 안 의원이 먼저 투표를 진행했고, 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모두 195명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했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만약 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우 의장은 투표 종료를 선언하지 않았고, 대신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본회의를 열어둔 채 대기하기로 했다.
우 의장은 “얼마 전 비상계엄 사태를 보며 세계가 놀랐다. 이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모습을 국민이, 세계가 어떻게 보겠나.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를 하셔야 한다. 그게 애국자로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꼭 들어와서 투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5일 오전 0시 48분께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보고 이후 72시간인 이날 자정 직후인 8일 0시 48분까지 표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임시회를 소집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다시 제출한다는 방침이어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2표 차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김성곤 선임기자gsgs@public25.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