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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벌금형’ ‘손준성 무죄’ 판결한 재판부, 이번엔 이재명 재판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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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장 [연합뉴스]
손준성 검사장 [연합뉴스]

[더퍼블릭=오두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6-2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법판사 3명이 심리하고 합의하는 대등재판부로 담당 판사는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다.

3명의 판사가 주목 받는 이유는 이들이 담당했던 재판 때문이다.

가장 최근 재판으로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던 손준성 검사장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1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고발장 등 메시지가 손 검사장으로부터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으로, 이어 제보자 조성은씨에게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공수처의 공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손 검사장으로부터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주요 근거가 된 텔레그램 메시지상 ‘손준성 보냄’ 표시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최초 생성·전송자를 표시할 뿐, 피고인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제3자가 김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손준성 보냄’ 표시가 똑같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가 이프로스(검찰 내부망)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라는 손 검사장 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재판부는 공수처의 기소(공소 제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미필적 인식을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공소장에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달했다는 전제사실만 썼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을 경우를 포함해 공소장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세 명의 판사가 맡았던 또 다른 재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받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항소심 재판이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재판, ‘허위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전 의원 재판 사례에서 보듯 재판부는 철저한 법리를 원칙으로 판결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 등의 압박이나 여론 등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변이 없다면 판결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더 퍼블릭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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