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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탄핵소추란? 일정은? 탄핵소추 관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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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 뉴스1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농성중인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대통령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 뉴스1

국회가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하면서 탄핵안이 가결될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언론을 통해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본회의에서는 탄핵안과 같은 중요한 인사 관련 안건을 먼저 처리해왔으나 이번에는 순서를 변경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재표결에 부친 뒤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요청으로 의장실과 안건 순서 조정을 협의해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하자, 여당의 탄핵안 표결 불참을 막고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함께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300명 중 최소 200명)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본회의 출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처리될 수 있어 여당이 불참해도 야당이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여당은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재표결 후 탄핵안 표결에서 퇴장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의사일정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의사일정에 동의한 바 없다”며 “국회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안건 표결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일정을 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이라며 “안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안정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한 우 의장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탄핵안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때 국회에서 그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파면을 요구하는 절차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야권 의석은 192석이며, 여당의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헌재)로 이송돼 심리 절차를 거친다.

헌재는 탄핵 소추를 받는 공직자의 직무수행을 중지하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해임된다.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중요 수단인 탄핵소추는 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제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김 여사 관련 논란과 고(故) 채 상병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3일 밤 계엄을 선포한 뒤 해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적 혼란이 여권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보다는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윤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대통령의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기 단축을 포함한 국정 운영을 당에 일임받았으며 이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 셈이다.

만약 탄핵소추가 의결된다면 윤 대통령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맡게 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전자 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심리를 시작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이와 함께 법리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변론은 공개되며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거나, 사실조회나 문서 제출 명령도 할 수 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도 재판이 열릴 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 중 한 번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탄핵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그보다 짧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국가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탄핵 사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탄핵 심판이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심리 기간을 달리할 수 있으나, 내년 4월 18일 전에 결론을 내리려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까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헌재의 9명의 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이 공석인 상태란 점이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했으나 여야가 후임자 추천을 놓고 논의 중인 상황이다. 헌법 제113조에 따라 탄핵 결정을 내리려면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건을 심리하려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출석해야 한다.

헌재는 재판소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23조 1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했다. 그 결과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하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결정도 당시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렸다.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 6명의 재판관만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부담이 따를 수 있다. 6명이 찬반을 나누는 상황이 된다면 후임 재판관의 의견에 따라 탄핵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국회가 헌법재판소 3인을 빠르게 선출해 윤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함으로써 9인 체제를 완성한 후 심리와 의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경우, 헌재가 6인 체제로 기초 심리를 진행한 뒤 3인의 재판관이 합류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민주당은 마은혁·정계선 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후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관한 논란도 있다. 2017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관련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관련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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