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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실질적으로 주도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임기간 3개월 가량의 퇴직일시금과 12월달 급여를 일할 계산해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야당 중심으로 탄핵소추안이 추진되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내란죄로 고발된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명분으로 사표를 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리해 면직 처리된 덕분이다.
7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날 5일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해 김 전 장관은 면직 처리됐다.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이다. 징계가 아닌 행정적·인사적 조치다. 따라서 공무원이 면직되면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며, 재임용 제한도 없다.
위헌 논란이 있는 12·3 비상계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징계가 아닌 원에 의한 면직 처리가 되면서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하는 날 속하는 달의 급여와 수당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지난 9월 6일 제50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해 12월 5일자로 면직돼 4일치 근무 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해서 급여도 지급 받는다. 게다가 대통령경호처장에서 곧바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해 공무원으로서 2년 6개월 이상 근무한 만큼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 조건도 충족해 퇴직금과 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대통령경호처장 2년 3개월, 국방부 장관 4달에 거칠 재임 기간(90일) 등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수당, 12월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급여와 일부 수당도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과 퇴직 수당 등 4200여만 원, 장관 근무 4일치와 일부 수당 등 300여만 원까지 약 5000만 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육사 38기인 김 전 장관의 경우 20년 이상 군복무를 해 군인연금 수급권자다. 약 35년간 군에 몸담아서 예비역 중장으로서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예비역 소장 이상으로 전역하면 퇴직연금은 월 500~600만 원 내외에서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의 연금 수령이 예상된다.
정부 한 관계자는 “김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오면 징계처분 중 해임·파면처럼 퇴직금과 연금을 온전히 못지 못하게 된다”며 “특히 내란죄로 고발된 상황이라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퇴직연금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수령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면직된 김 전 장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사를 여전히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자는 “관저 규정상 (사퇴하고) 한 달 내 이동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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