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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尹 대통령의 비상계엄…실패한 도박인가? 정치적 승부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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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지난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기도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3일 밤 10시 24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데 따른 ‘후과(後果-뒤에 나타나는 좋지 못한 결과)’다.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뒤인 4일 새벽 1시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를 점거했던 계엄군은 철수하기 시작했고, 이날 새벽 4시 26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그토록 갈망하던 탄핵의 빌미를 주는 등 윤 대통령 스스로가 탄핵 위기를 자초한 모양새가 됐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다던 집권당 대표는 하루 만에 말을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표결 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는 등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졌다.

탄핵 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가장 의아한 대목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밝힌 것과 같이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인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함이었다면, 국회에서 쉽사리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6시 만에 해제 선언을 발표하는 등 안 하니만 못한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외교‧안보 등 국가 전반에 혼란을 줄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탄핵 위기에 직면할 수 있음은 물론 우리 정치사에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 뻔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물음이 적지 않다. 이에 「더퍼블릭」이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윤 대통령의 ‘실패한 도박’인지, 아니면 ‘정치적 승부수’인지에 대해 짚어봤다.

탄핵 찬성 시시한 한동훈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당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이 지난 4일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는 등 국회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할 가능성이 점쳐지자 김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필요한 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적의원 과반이 넘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가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7일 본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데, 관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시 8표의 이탈표가 나올지 여부다.

물론 국민의힘은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당초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다던 한동훈 대표가 하루 만에 말을 뒤집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탄핵 찬성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이기 때문에 국회는 헌법재판관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2항에 따르면, 탄핵의 결정의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늦어지는 게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헌법재판관 6인 체제로 탄핵 심리를 할 수 있게 됐고 헌법재판관 6명 전원이 찬성하면 탄핵안 인용 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1명이라도 반대하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가까스로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는데 정족수 부족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오면, 자칫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다른 경쟁자들에게 ‘죽 쒀서 개준 모양새’가 될 수 있는 탓에 헌법재판관 추천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한 민주당은 오는 23일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한 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할 것으로 관측되고, 9명의 헌법재판관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전에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7일 본회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탄핵안은 부결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 후 조기 대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조속한 시일 내에 재차 탄핵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와 관련해 입장발표를 하기 위해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실패한 도박?

갑진년 막바지에 연출되고 있는 탄핵 정국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셈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극소의 몇몇만 제외하곤 사전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김건희 여사조차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몰랐다고 한다.

이는 누가 칼 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라고 협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이 탄생할 경우,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담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인 결과를 연출하는 등 보수우파 진영으로부터 정권을 내준 원흉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의아한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스스로 탄핵 정국을 자초했느냐는 거다.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 선포가 가져올 후폭풍을 분명 모르지 않았을 텐데,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라는 의문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유의 즉흥적 성격 때문에? 특유의 즉흥적 성격 때문이라면 왜 비상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했는지 의문이다.

지난 5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를 전후한 윤 대통령의 지침 등에 대해 “국민 안전 유혈 사태 방지 최우선, 경찰 우선 조치, 군은 최소한 1시간 이후 투입”이라고 밝혔다.

이는 즉각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 등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라는 시간차를 두고 투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것으로, 계엄을 선포하되 제대로 시행할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즉흥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 선포 즉시 계엄군을 국회로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부터 봉쇄했어야 했다는 것.

이와 관련, 김성회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냐고 주장하는데, 이는 대통령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대통령은 언론에 비쳐진 것보다 훨씬 더 영민하고 지혜로운 분으로, 절대 즉흥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분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즉흥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아니라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감사원장 및 검사들을 무자비하게 탄핵하는 등 민주당에게 경고를 보냄과 동시에 민주당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원 원내대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해제 의결을 예상하고 실행한 일시적인 조치였으며, 민주당 등 종북좌파의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종북좌파의 의회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었다면 대국민 호소 담화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굳이 역풍 불 것이 불 보듯 뻔한 비상계엄 선포까지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들이 여기에 호응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면 이는 ‘실패한 도박’일 것이다.

실상은 국민들의 호응이 아닌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고, 스스로가 탄핵을 자초해 본인이 ‘종북좌파 폭거’ 세력으로 지목한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줄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계엄군, 국회보다 먼저 중앙선관위 점거…부정선거 의혹 파헤치기 위한 성동격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등 종북좌파의 의회 폭거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언급은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진짜 이유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점거한 건 국회가 아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였다.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 청사에 도착한 시각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으로, 최초 청사에 진입한 계엄군 10여명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했다고 한다.

이어 계엄사령관 포고령 1호 발령 뒤인 4일 새벽 0시 30분 계엄군 110여명이 과천 청사에 추가 투입됐고, 비슷한 시간 경기도 수원 선관위에 연수원 130여 명,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47명 등 모두 297명의 계엄군이 선관위에 배치됐다.

선관위 과천 청사에 투입된 계엄군 가운데는 사복 차림의 방첩사령부 요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요원들은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특화된 IT 전문가인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군이 국회보다 더 먼저 선관위를 점거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해당 매체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고 한다.

또 이날 도 계엄군 선관위 과천 청사 당직실 외에 정보관리국 산하 특정 부서도 진입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정보관리국은 개인정보 및 선거정보 관련 데이터 서버 등을 관리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스카이데일리」도 복수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7~9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합동 보안점검 당시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일부 포렌식을 통해 전산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가 자행된 기록을 발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정보 소식통은 해당 매체에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과 KISA는 지난해 7~9월 중앙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합동 보안점검을 진행했고, 10월 언론에 보안점검 결과를 브리핑 한 바 있는데,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해커가 인터넷을 통해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표시할 수 있었고,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 청인(廳印)’과 ‘투표소 사인(私印)’ 탈취도 가능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었다.

또 용역업체 직원들이 관리하는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에 접근해 실제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까지 동일한 ‘짝퉁 사전투표용지’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한다.

개표 시스템 침투도 가능했다. 투표지 분류기에서는 개표 결과의 조작을 막기 위해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 외부 장비의 접속을 통제해야 하지만, 비인가 USB 연결이 가능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비인가 USB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었고, A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B후보 투표용지 칸으로 분류되는 등 투표 분류 결과를 바꿀 수 있었다.

국정원은 당시 북한 등 외부 세력의 해킹에 의해 선거결과가 조작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도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와 관련, 앞서 언급한 「스카이데일리」가 인용한 정보 소식통은 “(당시)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선관위 전산망 포렌식 결과 과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 했는데,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노태악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어 검찰이 선관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에 가로막혔을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공교로운 대목은 또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자파로프 대통령은 키르기스스탄에서 부정선거 논란이 일면서 대통령이 된 인물이다.

2020년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산 전자개표기 사용 이후 부정선거 논란 일었고 당시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하야했다. 이로 인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고, 이듬해인 2021년 대선을 통해 정식으로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Sadyr Zhaparov)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대통령실)

부정선거 의혹 밝힐 스모킹 건 확보했다면 ‘정치적 승부수’ 주효

일련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성동격서(聲東擊西-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가 아니냐는 게 일각의 관측이다.

다만, 국회로 시선을 돌려놓고 선관위에 대규모 계엄군을 투입한 성동격서를 통해 실제 부정선거 의혹이 확인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KBS와의 문자에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확보 과정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가 있어 철수했다”고 밝혔다.

만약 부정선거 의혹을 밝힐 스모킹 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보수단체 및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실패한 도박’일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이번 성동격서 비상계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힐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밝힌 것처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할 ‘정치적 승부수’가 통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판이 뒤집어져 민주당이 벼랑 끝으로 몰리 게 될 공산이 크다. 물론 민주당은 되레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이 선관위 데이터를 조작해 놓고는 부정선거로 몰아간다고 주장할 것인데, 보수우파 진영도 좌시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역사에 어떻게 기록할까. ‘실패한 도박’으로 기록될까, ‘성공한 승부수’로 기록될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사진=연합뉴스」

더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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