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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비상계엄 상황 당시 계엄군의 청사 진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관위 점거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증거 확보를 위해서였다”고 밝힌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입문할 때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지지했다고 확인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계엄군의 청사 진입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원 회의를 마친 뒤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이와 같은 계엄군의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노 위원장은 이어 “중앙선관위는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아울러 관계 당국은 국민주권 실현 주무 기관인 선관위 청사에 대한 계엄군의 점거 목적과 그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등에 진입했다. 계엄군은 3시간 20분가량 점거하는 동안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청사 출입 통제 및 경계 작전을 실시했다. 중앙선관위는 계엄군의 내부 자료 반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지만 추후 피해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지휘한 김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청사 진입 이유로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계엄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부정선거 의혹 증거 확보를 위한 계엄군의 청사 진입은 불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전날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며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이 정계 입문 당시 자신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자택인 서울 아크로비스타에서 처음 만날 당시 “대표님 제가 검찰에 있을 때 인천지검 애들 보내가지고 선관위를 싹 털려고 했는데 못하고 나왔다”고 말한 것이 첫 대화 주제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부정선거쟁이들의 수괴가 되어서 환호받아보려다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거로 탄핵당하면 깔끔하게 부정선거쟁이들이 보수 진영을 절단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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