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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그들의 양심고백으로 하나씩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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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뉴스1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 뉴스1

지난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 때 국회 등 주요시설에 병력을 투입한 장성급 사령관들의 양심고백으로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에 하달한 지시가 내란죄를 구성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냔 말이 나온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육사 47기)은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의 만남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국회에는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제1공수특전여단 소속 병력 280여 명이 투입돼 있었다.

곽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명백히 위법이다. 만약 병력에 이를 실행하도록 명령했다면 법적 책임이 뒤따랐을 것“이라며 ”항명이 될지라도 이 지시는 따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 / 뉴스1
홍장원 국정원 1차장 / 뉴스1

이날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들 싹 다 잡아들여라. 전부 정리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체포 대상자 명단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뿐만 아니라 김민석·박찬대·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어준 방송인 등 다수의 인사가 포함됐다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전·현직 대법관들도 명단에 있었다고 한다.

계엄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는 계엄 발동 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에 병력을 투입, 야간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를 통제했다. 이는 계엄군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 작전을 직접 지휘하면서 국정원에도 지원을 명령했다고 폭로했다. 홍 차장은 “대통령이 ‘국정원은 방첩사령부를 전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체포 대상자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지시에 “미친 X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며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종근 사령관 역시 이날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장관 지시를 거부한 것이 옳았다. 앞으로 이와 같은 위법 명령에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계엄은 전시에 하는 것”이라는 기존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추가 계엄 발령 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두 지시와 급박하게 이뤄진 계엄사령부 구성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명령을 제대로 하달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에 계엄사령부가 발령한 포고령 1호의 작성 주체와 전달 과정 역시 의문으로 남아 있다.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에 전달했다고는 하나, 작성 주체나 절차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군 당국과 합동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일부 부대가 이동한 정황까지 포착돼 계엄군의 사전 준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군 내부에서는 계엄 장성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군검찰과 함께 자체 감찰을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군 지휘부가 그대로 있는 한 대통령이 마음을 바꾸면 다시 계엄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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