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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내란죄 공범될 수도” 법무장관 “내란죄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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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법사위에서 박성재 법무장관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6일 오전 법사위에서 박성재 법무장관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죄 표현에 반박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관님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지금 내란죄 공범이 되실지도 모릅니다”라고 말하자, 박성재 장관은 “그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판단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있을 수 있어”라고 답했다.

그러자 장경태 의원은 “아니 저는 내란죄라고 생각합니다. 왜 저를 제지하십니까? 계엄령의 선포자는 대통령이지만 계엄령을 의결한 건 국무위원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 가셨잖아요”라고 말하자, 박성재 장관은 “저희들 거기에 의결한 의결 사실이 없다. 심의한다”고 답했다.

장경태 의원이 “심의할 때 의견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라고 묻자, 박성재 장관은 “다들 많은 걱정하시는 이야기를 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라고 했다.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셨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구체적인 말씀은 제가 드리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 대한 의견 이런 조치를 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가 더 많았습니다”라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5일 박성재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안가를 찾은 사실을 보도했다. 이에 장경태 의원이 “4일 행안부 장관하고 대통령 안가 가서 뭐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사실은 그날 저희들이 다 사의를 표명한 날이었습니다. 평소에 국무회의에서 자주 보고 하지만, 자리를 못 해서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사의를 표명했으니 이제 자리를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봤고 다른 약속 취소됐으니까”라고 답했다.

▲지난 5일 JTBC 뉴스룸.
▲지난 5일 JTBC 뉴스룸.

그러자 장 의원이 “친목 모임 했냐. 송년회입니까?”라고 묻자, 박 장관은 “송년회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 장관도 법률가 아닙니까?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입 꾹 닫고 한마디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분노한다”며 “계엄포고문 1호가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돼 있으면 법률가들께서는 ‘무슨 얘기냐. 헌법 77조 봐라. 3항에 뭐라고 돼 있느냐. 국회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어요. 폐회 중 비상계엄하면 대통령이 국회를 열라고 요구하게 돼 있어요. 국회 기능 마비시키는 건 헌법 77조 3항 위반’ 이라고왜 먼저 말을 못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왜 말을 못 합니까? 이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반했다고. 입 꾹 닫고 눈치 봤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다행히 시민들이 계엄군 몸으로 막아서고 국회의원들이 긴급하게 담 뛰어넘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담을 뛰어넘었고 이재명 대표도 담을 뛰어넘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담을 뛰어넘다가 얼굴부터 떨어져가지고 부상까지 당했다”며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포고령 1항은 명백히 헌법 77조 3항 위반이다. 한마디만 해 줬어도 그 불안감이 덜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와서 변명조로 얘기하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열받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금방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오늘 당시 비겁했다, 차라리 이렇게 자기 양심고백들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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