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바르셀로나) 신정훈 특파원] 폭스바겐이 과거 브라질 노동자에 대한 인권짐해 혐의로 브라질 검찰로부터 기소됐다.
5일(현지시간) 브라질 노동 검찰에 따르면 폭스바겐 현지 법인이 수십 년 전 공장 노동자들에게 노예와 유사한 조건을 부과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1억 6500만 헤알(27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브라질에서 1974년부터 1986년까지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연방 노동 검찰은 2019년 리우데자네이루 연방대학교의 신부이자 교수인 리카르도 레젠데의 서류와 농장 근로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라파엘 로드리게스 검사는 성명을 통해 “노동 검찰은 농장에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근무 조건, 그리고 임금 착취를 통한 ‘노예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집단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이번 혐의는 폭스바겐과의 합의 시도가 실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회사가 2023년 3월에 협상을 중단했으며 계약 체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소송은 노동 판사가 혐의를 검토한 후 폭스바겐에 대한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반면, 폭스바겐은 성명을 통해 아직 공식적으로 혐의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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