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당할 것”이라며 “유일한 문제는 그가 모레, 일주일 후 또는 한달이나 석달 후에 축출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5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시간문제라는 취지다. 이 대표는 다만 오는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다수의 여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찬성) 의사는 있지만, (찬성표를 던지려면) 당론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문제”라며 “그들을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지난 4일 국회에 발의했다. 이튿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오는 7일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범야권 의원 수는 192명이다.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의미다.
안 그래도 부진했던 국내 증시가 비상계엄 사태로 추가 하락한 가운데 이 대표는 “지금이 저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공매도 거래 재개도 언급했다. 그는 공매도 제도가 필요하다”면서도 “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도 (공매도 재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식을 사서 주식을 갚는 차입 공매도는 합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MSCI는 지난 6월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MSCI 선진시장 진입에 지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감시 시스템 등을 구축한 뒤 2025년 3월 말부터 공매도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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