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긴급현안질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맞는 행동이었냐고 묻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은 헌법에 주어진 권한 하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십니다. 진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결국에 계엄에 동의하신다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장관님 대통령 담화문을 보면 담화문의 핵심적인 사항은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가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행정업무를 마비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께서 해제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예산농단이라고도 얘기했는데요. 하나씩 묻겠습니다. 사법 업무가 마비됐습니까?”라고 묻자, 이상민 장관은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다.
위성곤 의원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나?”라고 묻자, 이상민 장관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위성곤 의원이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범죄자 집단 소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탄핵 그리고 특검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특검이겠습니까? 장관님”이라고 묻자, “글쎄요 그 의도는 제가 정확히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특검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위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과 그리고 채상병 특검이겠지요. 결국은 본인을 향한 수사를 막겠다고 이러한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구국의 의지로 나의 아내를 보호하고 나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담화문의 전문이라고 생각합니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위 의원이 “(계엄) 판단을 법률적 헌법적 판단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통치자의 사고로 판단해야 됩니까”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이 부분은 이제 통치행위로서 사법적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기능은 검사에 대한 탄핵, 가끔씩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판사에 대한 탄핵 이런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위 의원이 “사법기능이 마비됐다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동의 여부를 말하기보다 검사에 대한 탄핵이 계속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 의원이 “헌법이 주어진 권한 아래서 국회가 권한을 행사한 거다”고 말했고, 이 장관은 “그렇다면 대통령도 헌법에 주어진 권한 하에서 비상계엄을 했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그거랑 그게 비교 가능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신정훈 위원장은 “계엄은 국가원수로서의 통치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그렇게 제가 지금 들은 게 사실입니까?”라고 묻자, 이 장관은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이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계엄법에 규정돼 있는 이 규정은 통치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도 된다. 어떤 뜻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고 묻자, 이 장관은 “그 고도의 통치행위라든지 정치 행위는 사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학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지금 행안부 장관에게는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법에 규정한 본인의 책무를 다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엄을 반영시키는 데 있어서 이 국무회의의 심의 과정에 참여한 행안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을 대통령에게 보좌해야할 임무가 있는 그런 당사자라고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법기능 행정기능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서 계엄 비상계엄이 발효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런 판단을 지금 은연중에 말씀하고 계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대통령님의 그 당시 국민한테 설명하신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번 계엄 선포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다거나. 관여했으면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요. 하지만 저도 알게 된 게 그날 당시 갑자기 용산에 가서 처음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사후적으로 생각하듯이 법률을 검토하고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거기에서 당부, 법률적인 적법 여부에 대해서 충분히 적극적인 본인의 의사를 개진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당황스러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도의 지금 대단히 중요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는 이런 정책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안부 장관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본인의 책무를 다했다고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워요”라며 “대통령만 보좌한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보좌하는 것이 본인의 책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대통령만 보좌하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십니다. 진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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