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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설특검으로 ‘윤석열 내란죄’ 수사”…10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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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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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죄를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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