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 여야 공방
野 “이상민·조지호, 내란 가담한 범죄혐의자들”
여당 “내란죄 사전 규정…질의 의미없다” 퇴장
신정훈 행안위원장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에 가담한 범죄혐의자’라고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선포 요건도 절차도 충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기문란 사건이자 내란행위”라며 “윤 대통령이야 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뒤흔든 국민반란, 내란음모의 수괴”라고 힐난했다.
여야 의원들도 현안질의 시작 전부터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회가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청장 등 현안질의 출석자에 대한 소지품 검사 및 신체를 스캔한 것이 발단이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 사무총장의 지시에 의해 국회 출입구에서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을 스캔하고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며 “몸수색이나 소지품 검사는 현저한 범죄 행위나 위해 요소가 의심될 때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즉각 중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출석한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은 내란죄에 동조한 범죄 혐의자고, 국회사무처는 당연히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 모이는 국회의원들을 통제라는 미명 하에 막아섰던 자들이 바로 경찰이다. 그런 경찰들에 대해 엄벌에 처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자리인데, 국회사무총장이 그 정도 일을 했다고 해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뒤 발언권을 넘겨 받은 이상민 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해달라”며 “피의자를 이 자리에 소환한 것이 아니고 장관을 부른 것이라면 장관으로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의 발언에 신정훈 위원장은 “장관은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계기와 취지를 모르는 것인가. 그정도로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싶은가”라며 “국민들의 우려와 국회의 지적에 대해 그렇게 꼭 반박하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가”라고 질책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야당에서 이미 내란죄라고 판결을 내리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이라며 “국회가 수사, 재판, 처벌도 하겠다는 논리라면 현안질의에 참석할 의미가 없다”고 말한 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 모두와 함께 퇴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나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퇴장한 뒤 야당의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조지호 청장을 향해 “경찰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아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던 12·12 반란은 내란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내란죄가 맞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그렇다면 지난 3일 경찰이 했던 동일한 내용은 내란인가 아닌가”라는 용혜인 의원의 질문에 “저희들이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용 의원이 재차 “내란이다”라고 강조하자, 조 청장은 “그건 의원의 생각이다. 같은 행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용 의원은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랐다고 해서 범죄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며 “내란죄에 가담한 조지호 청장, 이상민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버틴다고 해도 재판받을 수밖에 없고 중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께 사죄한 그 마음으로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양측의 공방을 듣던 신 위원장은 “조 청장에게 다시 묻는다.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국회의 정치적 활동을 방해하고, 이를 통해 얻고자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지 않나”라며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런 엄중한 조치를 한 당사자로서 이 포고령과 계엄조치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평가 돼야한다고 본다. 국무회의를 거쳐 발령된 계엄령과 계엄법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 위원장은 “강변하지 말라. 사전적으로 판단이 잘못됐으면 사후적으로라도 제대로 인식하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 국민 반란 내란음모의 수괴”라며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은 작금의 비상시국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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