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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 6년 연속 증가… ‘우회 출자’ 규제 회피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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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의 수가 6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의 49%에 이르는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로 나머지 계열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거느리는 소유 구조다.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행위 제한을 둬, 대기업집단의 단순·투명한 출자구조 유지에 도움 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동시에 지주회사가 국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로 우회 출자하는 ‘꼼수’ 행태가 늘어난 것으로도 나타나 문제로 지적된다. 우회 출자는 지주회사 출자규제를 받지 않아 규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 지주사 체제 전환 집단, 6년 전 22곳→올해 43곳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 구조 분석·공개’를 통해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88곳)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이 43곳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지주사 체제 전환 대기업집단의 수는 2018년(22곳)→2019년(23곳)→2020년(24곳)→2021년(29곳)→2022년(31곳)→2023년(38곳)에 이어 6년 연속 증가세다. 작년 대비 늘어난 5개 집단은 현대백화점·오씨아이·동국제강(지주사 체제 신규 전환)과 원익·파라다이스(대기업집단 신규 편입) 등이다.

공정위가 이런 지주회사 중 총수가 없는 포스코·농협을 제외한 41개를 분석한 결과, 전환 집단 소속 일반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47.7%에 달했다. 전년(46.6%) 대비로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40.2%)보다도 높았다.

전환 집단의 평균 출자 단계는 3.4단계였다. 일반 대기업집단(4.4단계)보다 단순한 모습이다. 전환 집단의 경우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수평형·방사형·순환형 출자 금지 등 법상 행위제한규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전환집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주회사 전환집단 현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국외 계열사’ 통한 우회 출자 꼼수 작년보다 늘어

하지만 출자 구조를 복잡하게 하는 방식의 규제 회피·사익 편취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 등이 행위 제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국외 계열사’를 거쳐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는 사례가 전년(25건) 대비 늘어난 32건으로 집계된 것이다.

이런 출자 형태가 보인 집단은 롯데(16개), SK(9개), LX·동원·원익(각 3개), 코오롱(2개), LG·GS·한진·LS·두산·OCI·에코프로·한국앤컴퍼니그룹·동국제강·DN·하이트진로(각 1개) 순이었다.

또 전환 집단 중 총수일가가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368개)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가 228개(62%)에 달했다. 228개 중 25개 회사는 지주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사익편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등이 국외 계열사를 매개로 국내 계열사로 간접 출자하는 유형은 출자 단계 제한·수직 구조 외 계열 출자 금지 등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 회피 등의 우려가 존재한다”며 “규제 회피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환 집단 소속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환 집단 소속 국외계열사의 국내계열회사 출자 유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지주사 매출액 중 ‘배당수익’ 처음으로 50% 넘어

전환 집단의 대표 지주회사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은 50.2%를 차지했다.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18년 이후 그간엔 배당외수익이 더 많았는데, 처음으로 배당수익 비중이 50%를 넘어선 것이다. 배당수익이 높았던 집단은 농심(100%)·태영(99%)·OCI(94.9%)·에코프로(85.8%)·하이트진로(85%) 등이다.

배당외수익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상표권 사용료(1조3806억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 관리 자문 수수료(1669억원)가 있다. 대표 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만큼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산정 기준이 불투명한 상표권 사용료나 자문 수수료 등 비중이 높아 부당한 거래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LG(3545억원)·SK(3183억원)·CJ(1260억원)·GS(1052억원)·롯데(885억원) 등은 상표권 사용료 상위 5개 집단으로 꼽혔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배당수익 비중 분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매출액 대비 배당수익 비중 분포.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편 지주사 전환 집단의 국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6%였다. 이는 총수 있는 일반 대기업집단(12.4%)과 유사한 수준이다. 국내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셀트리온(22.03%포인트)·부영(4.39%p)·반도홀딩스(3.20%p) 순이었다. 반면 많이 감소한 집단은 HDC(-3.05%p)·HD현대(-2.48%p)·삼양(-2.04%p) 순이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 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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