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림 디벨로프먼트(주)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필리핀 보홀 제이파크 사업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제이파크 보홀 사업은 2023년 2월부터 필리핀 세부의 일명 망고 왕인 필리핀 프로 푸드 인터내셔널 회장, 저스틴 우이(Chairman Justin) 세부 제이파크와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지난 2023년 6월 강남구 논현동에 호텔 및 리조트를 분양하기 위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면서 한국과 필리핀 양국에 큰 관심을 받았던 프로젝트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분양을 시작한 지 1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도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도 시작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필리핀 현지에서 합법적인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는데, 사업 초기 필리핀 현지 파트너사인 세부 제이파크의 저스틴 우이(Chairman Justin) 회장은 모델하우스 오픈 시점까지 정식 분양승인을 완료키로 약속하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모델 하우스를 오픈한 2023년 6월을 넘겨 그해 8월이 되어서야 임시 분양 승인을 받을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정식 분양 승인이 완료되지 못한 채 승인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사업의 모델하우스 오픈 시기인 지난 2004년 8월 18일~22일까지 5일간 필리핀 프로 푸드 인터내셔널 회장, 저스틴 우이(Chairman Justin)는 필리핀 보홀 주의 필리핀 보홀 주지사, 에리코 아리스토텔레스 아우 멘타도 (Governor Erico Aristotle Aumentado)와 필리핀 팡라오 시장, 에르가르도 아르케이 (Mayor Edgardo Arcay) 그리고 관련된 인, 허가 부처의 담당자 지방 행정관, 미스 아스테리아 카베르테 (Miss Asteria Caberte, Provincial Administrator) / 주 개발 개획 책임자 존 티투스 비스탈 (Atty. John Titus Vistal, Provincial Planning and Development Officer) / 주 법무관, 헨델 라구나이 (Atty. Handel Lagunay, Provincial Legal Officer) 들과 함께 한국의 모델 하우스를 방문하였으며, 한국의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견학하면서 한국의 개발 회사와 시공사가 자신들의 지역 발전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대해 큰 관심을 보였고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렇듯 필리핀 한국 간의 민간 협력을 떠나 필리핀 당국에서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라 지금의 상황이 더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사업 일정의 지연 상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지난 2024년 11월 22일 서울 논현동의 필리핀 보홀 제이 팍 홍보관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당사자들이 모여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필리핀의 프로 푸드 인터내셔널 회장, 저스틴 우이(Chairman Justin)의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 몬조(Moncho lawyer)를 통해 지금까지 정식 분양승인을 득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추후 일정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재확인하였을 뿐 향후 방향에 대한 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논의가 마감되었다.
이에 따라 분양승인 일정에 맞추어 대대적인 마케팅을 준비해 온 한국 측 시행사와 분양 관계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향후 필리핀의 저스틴 우이(Chairman Justin) 회장 측이 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ECC) 및 그에 따른 정식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채 일정이 더 지체될 경우 필리핀 보홀 제이파크 사업의 표류 상태가 장기화되고 한국과 필리핀의 사업 파트너 사이에 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측 시행을 맡은 유림 디벨로프먼트(주)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보홀 팡라오의 사업 부지는 50년간 임대차계약을 통해 토지 권리가 확보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여러 가지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 한국 측 시행사는 사업 차질로 인한 손해가 누적되고 필리핀 토지주는 토지주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을 우려했다.
보홀 프로젝트의 합작 계약서에 의하면 법적 분쟁이 발생될 경우 한국과 필리핀이 아닌 제3국가인 싱가포르 국제중 재소에서 문제를 처리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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