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27일 고시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한도(타임오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공무원 노동계에 의해 제기됐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타임오프 고시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양대공무원노조는 이날 △특정 노동자 위원이 배제된 채 일부 회의가 진행된 점 △국가직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점 △타임오프가 민간의 51%에 그치는 점
△전국적 노동단체의 임원이 노동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소송 제기의 이유로 꼽았다.
지난 6월부터 타임오프 설정을 위해 1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무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공무원근면위)는 지난 10월 22일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상정해 표결처리를 강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노동자 몫 공무원근면위 심의위원인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 위원장은 이날 “민간 수준의 타임오프 보장, 국가직 특수성을 반영한 부·처·청·위원회별 타임오프 배정, 연합단체 타임오프 배정 등 3가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노·정·공 간사단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최종안이) 결정됐으며, 정작 (자신은) 당일에야 이를 처음 접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한 공무원근면위 심의위원으로 전국적 노동단체의 임원이 배제되고 자격에 문제가 있는 위원이 배정된 점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이번 공무원근면위에 참여한 노조 위원 3명은 해당 노동조합의 전·현직 임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근면위 출범 전 이런 심의위원 자격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경사노위는 법을 무시한 채 공무원근면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공무원 타임오프가 민간의 51%에 불과한 점도 노조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주어진 시간이 적다 보니 일부 노조는 배분에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의 가장 큰 이유는 행정부, 소방공무원, 법원공무원 등 국가직공무원의 노사 관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한도가 결정됐다는 것이다.
서영중 과기부(우본)노조 부위원장은 “부·처·청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부여된 타임오프는 (노조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의견수렴 기간에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방향을 설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결정사항 그대로 고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경우 민간의 30%에도 못 미치는 면제한도가 결정돼 노조 활동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양대 노조의 주장이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타임오프를 쟁취하는데 무려 10년의 긴 세월이 걸렸다. 이렇게 쟁취한 귀중한 타임오프가 지난 10월 밀실야합으로 오염되고 퇴색되면서 그야말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서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 등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며,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소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대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중대한 절차적 하자와 실체적 위법인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더 큰 혼란이 오기 전에 고시를 당장 취소하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대노조는 이번 취소 소송 이외에도 국회 토론회 및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부·처·청·위원회별로 타임오프 배정이 가능하도록 공무원노조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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