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권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학계, 법조계, 노동계, 시민사회가 이를 내란죄라고 규정하며 탄핵을 촉구했다.
4일 학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시·사변에 준하는 비상계엄 요건에 도저히 성립되지 않는다”며 “계엄선포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성립되고 계엄선포 자체가 내란행위일 수 있다”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15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진행해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법 사무를 관장할 계엄사령부가 설치됐다. 계엄사령관에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임명됐다.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기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도 발표됐다.
계엄이 선포되자 사정기관은 물론 각급 부처에 ‘비상 대기’와 ‘긴급 소집령’이 발령됐다.
군·경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사이 정치권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국회 표결을 진행하기 위해 국회에 힘겹게 모였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계엄 선포 155분 만에 가결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고 계엄 해제와 계엄군의 철수를 공지했다. 곧이어 윤 대통령은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법조계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며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써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군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투입돼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방해한 행위를 두고는 “이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는 데 이어 반헌법적 권한행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들은 국민들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은 국민의 공무원이 될 것”이라며 “국가공무원은 적법한 법령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비상계엄이 국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된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국민들의 곁이고 우리의 임무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먼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면적 저항운동 선포 전국민 비상 행동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현 정권이 퇴진하기 전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같은 날 오전 ‘민주노총 긴급 투쟁 방침’을 발표해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하고 “수도권조합원은 4일 오전 9시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다“고 공지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다. 국민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그가 끝까지 대통령이기를 고집한다면 국민은 이제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파면을 요구하는 동시에 “국민의힘 다수 의원 등은 당사에 모여있음에도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반헌법적 계엄, 내란죄 윤석열에 동조한 것”이라며 여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은 “선배 노동자, 민중의 피로 일군 민주주의를 윤석열이란 독재자가 통째로 집어삼키려고 한다”며 “지금부터 금속노조는 저항의 최전선에 선다. 19만 금속노조는 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윤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며 “자신의 권력을 지키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윤석열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번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검찰·법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등 국회의 민주적 통제 권한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면서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과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며 오히려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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