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2시간30분만에 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했다. 45년만의 비상계엄은 국민들의 휴대전화로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됐다. “계엄 해제”를 외치려 국회 앞으로 모여든 시민들은 군경의 영상을 찍어 지인들에게 공유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찰을 피해 국회 담장을 넘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7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시민들은 국회 앞으로 몰려들어 출입문을 봉쇄한 경찰과 대치했다. 이들은 국회 경내로 날아드는 군 헬기, 계엄군이 국회 담장을 넘어 진입하는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다.
경찰은 시민들이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내부 상황은 방송국 카메라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이 과정에서 국회 내부 상황이 유튜브에 그대로 공개됐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 달라”며 “늦은 시간이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영상에는 출입문을 봉쇄하고 있는 경찰을 피해 국회 담장을 뛰어 넘는 장면도 담겼다. 이 대표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07만명이지만, 이 방송은 240만회 조회됐다. 국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해 가결을 선포한 우원식 국회의장 개인 유튜브 채널도 시청자가 60만명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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