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찍힌 영상이 화제다.
지난 3일 밤 10시 23분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결의하기 위해 속속 국회로 모여들었다.
이준석 의원도 그중 하나였다.
그런데 JTBC 등 여러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이 대표는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찰에 가로막힌 듯 했다.
이 의원과 시민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경찰에 항의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산됐다.
이 의원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업무) 하는 걸 방해한거야, 자 알겠지? 사진 찍어”라더니 문을 막고 선 경찰들에게 휴대전화를 들이댔다.
이 의원은 “빨리 열어. 빨리 열어!”라고 소리 쳤다.
한 여성 경찰이 이 의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듯한 소리도 영상에 담겼다.
이 의원은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하는 거야! 너네 공무원 아니야? 어떤 XX한테 명령 받았길래! 문 안 열면 공무집행방해에 내란죄야”라고 말했다.
주변에선 “윤석열 XX야! 왜 못 들어가게 하는데!”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현재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상태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던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빼앗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며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뜻은 국가나 사회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군을 동원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법적 상태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대가 경찰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군사 법원이 설치되고, 민간인에 대한 군사적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다. 비상계엄은 평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선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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