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인 간(C2C)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당근)에 실명인증을 권고하는 등 감독 강화에 나선 데에는 지난해부터 당근 내 부동산·중고차 직거래 관련 게시물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근 외에도 각종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피해액도 커지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은 국토부로부터 부동산·중고차 등의 매물 게재 시 실소유주 확인과 함께 실명인증 서비스를 도입해 거래자 본인 확인 절차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 내 부동산 직거래는 지난 7월 기준 3만4482건(거래완료 처리)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판매자 게시건수는 37만4799건으로 당근이 부동산 직거래를 시작한 2021년 5243건 대비 7000% 성장, 올해 말 40만건을 돌파할 경우 약 8000%까지 게시글 수가 증가하는 것이다.
당근의 지난 10월 누적 가입자 수는 4000만명을 넘어섰다. 월간 이용자 수(MAU)는 2000만명에 육박하고 주간 이용자 수(WAU)는 1300만명을 웃도는 상황이다. 당근의 지난해 거래금액 추정치는 5조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6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 증가는 당근의 사업이 기존 C2C 중고거래 플랫폼을 넘어 지역 커뮤니티로 확장함에 따라 이용자 수가 증가, 부동산의 부동성과 개별성으로 인해 같은 지역 이용자들 간의 거래·교류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 중개비를 줄이기 위한 직거래 활성화도 주된 이유 중 하나다.
이용자가 많아지는 만큼 관련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근 등 각종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피해액은 지난 10월 기준 1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9월까지 경찰 등 수사기관은 9건의 사건과 관련해 당근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총 15억767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중도금을 명목으로 입금하게 한 뒤 잠적하는 ‘먹튀’ 방식이 있다. 당근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글 작성자와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집주인 인증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당근은 휴대전화 번호와 위치만 인증하기 때문에 게시된 매물이 허위매물인지를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개인 간 부동산 거래는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근을 비롯한 중고거래 플랫폼 내 사기 피해는 연간 수만건에 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는 8만1252건이다. 매달 8000건 수준이며 연말 기준 10만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의 경우 지난 국회 국정감사 때의 지적처럼 본인 소유 물건이 아닌데도 올릴 수 있는 게 문제”라면서 “이런 취약성을 해결하려면 부동산·중고차 등 고액의 매물에 한해서라도 실명인증을 해 실소유주임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당근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국감 지적과 국토부 실명인증제 도입 권고 등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과 함께 이용자가 꼼꼼하게 매물을 살펴보고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시 직접 만나 확인해야 하는 ‘방문 체크리스트’와 부동산 거래 유의사항이 담긴 ‘직거래 가이드’도 안내하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등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 등 정부는 당근을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보고 있지만 게시판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정부와 당근의 견해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직거래 플랫폼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종군 의원은 “부동산과 자동차까지 거래되는 직거래 플랫폼은 현재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국토부 등은 더는 미루지 말고 직거래 플랫폼의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집중관리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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