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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 박성준 민주당 수석 부대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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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재선포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1

4일 ‘오마이TV’ 생방송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국회 현장 분위기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진행자는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또 할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군이 철수를 했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좌진과 국회의원들이 아직 국회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오마이TV / 유튜브 '오마이TV'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오마이TV / 유튜브 ‘오마이TV’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재석 190석 전원 일치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1시 59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이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법 제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 사유”라며 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배경을 설명했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도 국회의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하며, 다만 해제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결의안 가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해제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4일 오전 2시 30분 기준 비상계엄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할 때까지 계엄 상태를 유지하고 계엄사령부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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