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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분만에 ‘계엄 해제’… 악수 나눈 한동훈·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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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 악수를 나누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반면 국회가 아닌 여의도 중앙당사에 모여있던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원외 인사인 한 대표도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그는 이 대표를 만나 악수를 한 뒤 잠시 이야기를 나눴다. 한 대표는 결의안 표결 직후 취재진에 “집권여당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이 대표도 표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이며 무효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또 “경찰과 국군 장병 여러분도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며 공범”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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