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학교 운영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이날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안을 재석 190석 전원 일치로 가결하고, 4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럼에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학생들 안전 등을 이유로 휴교령 등에 대한 궁금증이 다수 제기됐고, 교육당국에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내일 등교하느냐” “휴교령 내려지는 거냐” 등의 질문이 연이어 올라오며 학사 일정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선포 외에 세부적인 조치사항은 발표되지 않아, 당장 등교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포고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서는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비상계엄에 따른 구체적인 지침이 발표되지 않아 학사 일정에 변동은 없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 역시 “일단 내일은 정상 등교할 것으로 보인다”며 “학부모 문의가 많아 별도 안내를 할지 논의하는 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4일 0시 53분 ‘모든 업무와 학사 일정은 정상운영한다’는 안내 메시지를 출입기자단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 변동 발생 시 별도 안내하겠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과거 사례를 돌아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휴교령이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1979년 10·26 사태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휴교 조치가 내려졌고,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발효 후에는 광주 지역 학교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휴교령이 시행됐다. 이처럼 국가 비상 상황에서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휴교령이 발동된 전례가 있다.
한편 비상계엄 뜻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이다.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하게 된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 하나로,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한다. 다만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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