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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치활동 금지” 계엄사령부로 전환한 군 당국이 ‘포고령 1호’를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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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부로 전환한 군 당국이 대한민국 전역에 6개 조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염사령부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 대장) 명의의 포고령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사령부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했다. 

또한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야 한다”며 “위반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병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자정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자정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자정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군병력 본청 진입을 막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4일 자정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군병력 본청 진입을 막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며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허프포스트코리아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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