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 시급했다고 주장한다. 두 기관의 경우 직무대행이 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위험을 무릅쓴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구성 관련해서 전임 위원장들인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 때부터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83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신청했고 그 절차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사회적으로는 취임 첫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냐고 질문하지만, 아주 긴급하게 결정할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3일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두 번째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핵심 탄핵 사유인 출근 첫날 ‘2인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해 집행정지가 인용된 게 총 3건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어떨지 모르지만,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비용을 누군가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는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8월12일이었다. 7월31일 임명된 당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게 문제라는 건데, 2~3일 있다가 선임하면 괜찮나?”라고 반문했다.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 측을 향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문형배 대행은 “2인 체제가 위법하지만, 방통위 추천을 회피한 국회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책임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잘못만을 들어 파면을 청구하는 게 상당하나요?”라고 묻자, 국회 측 변호사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다. 추천 책임이 있고, 추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서도 “국회는 헌법 기구다. 자율권을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문 대행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결정한 이진숙 위원장의 행위를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냐”라고 묻자, 국회 측 변호사는 “이진숙 위원장이 (2인 체제를) 처음 맞는 상황이 아니고, 이동관 김홍일 탄핵 발의안에 ‘2인 체제 중대한 위법’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진숙 위원장도 알고 있었다. 임명 당일 이사 선임을 강행했는데 의도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강행한 게 아닌가”라고 답했다.
문 대행은 다시 한번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면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취소하거나 방통위가 5인 체제를 완성하면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파면까지 나아가야 하느냐”고 묻자, 국회 측 변호사는 “장악 의도를 가지고 방문진 KBS 이사를 임명했고, 그 이사들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방송 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개입하고 보도를 못 하게 한다든지 불방시킨다든지 전례를 10여년 동안 경험했기에 방송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진숙 위원장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주장한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다. 편향된 인식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한 게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1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이 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2인 체제의)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관련해 최민희 의원이 8월28일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됐다”며 미디어오늘의 최민희 위원장 인터뷰 기사를 언급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지난 8월9일 국회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에서 “2023년 11월7일 제가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 지위를) 그만두기 전, 여권 측으로 인식되는 인사로부터 여야 합의로 여야 추천 몫을 같이 (임명)하고 그리고 제가 얌전히 있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을 두고 최민희 위원장은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애걸해서 방통위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들러리 설 수밖에 없는 여야 3:2 구조로 들어가게 됐을 때 굉장히 고민했다”며 원내지도부를 만나 방통위 상임위원직을 포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의 답변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은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국회 추천권 3인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희생양이 저”라며 “최민희는 7개월7일 기다렸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9개월9일 기다렸다. 본회의 표결에 올려지려면 민주당이 표결에 응해야지만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종속변수다. (지난해) 8월21일부터 지난 5월29일까지 저는 자진 사퇴하지도 않고 9개월9일 기다렸다. 민주당 대표가 저한테 사과했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도 지난해 국민의힘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였다.
국회 측 변호사는 이 같은 주장에 “그 당시의 최민희 내정자가 홍익표 원내대표와 탄핵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민희 내정자는 당시 원외로서 개인 의견을 이야기한 거다. 국회 탄핵 절차, 방통위원 추천 의결이라는 건 다양한 원내 사정이 종합된 것이지, 개인 의견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재판관들의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 지난 7월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현장에 있던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급박하게 의결이 이뤄진 경위에 답했다.
정정미 재판관은 “(83명의) 지원 서류를 7월31일 당일 제공했나? 보통 당일에 제공하나? 아니면 이번에 그랬나?”라고 묻자,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이번만 그랬다. 이전에는 지원서가 들어오고 결격 조회가 끝나면 끝낸 상황에서 위원장이 논의를 좀 하자고 하면 각 상임위원실에 배포드린 걸로 안다”고 답했다. 정정미 재판관이 “이번에는 전체회의 당일에 제공했고, 바로 표결된 거죠?”라고 물었고,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오전에 지원서를 드렸다. 10시쯤. 그리고 오후 5시에 표결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오후 1시에 전체회의 안건 초안을 보고했다고 했죠? 초안을 오후 1시에 보고했는데, 그건 증인이 작성한 걸 보고한 건지 그 전에 위원장한테 의결받아서 작성한 건지”를 묻자, 김영관 기획조정관은 “(이 위원장이) 오전에 작성 지시를 하셨다. 그래서 작성하라고 말해서 거기에 따라 오후 1시쯤 작성 자료 초안을 보여드렸고, 지원자 전원을 후보로 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그걸 반영해 안건을 만들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남에서 “방통위를 마비시키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의도한 것이라면 민주당은 이미 그 목표를 달성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정착시켰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다수 독재”라고 비판한 뒤 “방통위가 해외 글로벌 기업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 의결하지 못하고 있고, 이대로 간다면 연말에 KBS1, MBC 채널들에 재허가도 의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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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방통위원장님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 제대로된. 방통위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