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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소식]명노봉 의원과 김은복 의원 발의안 본회의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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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이 제253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사진=김형태 기자).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사진=김형태 기자).

3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지역 내 보호관찰 대상자 등 심리적 안정과 자립을 돕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시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동시에 범죄예방에 기여 및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상담·심리치료 ▲직업교육·알선 ▲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인식 개선은 물론 지원의 공감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포함됐다.

명노봉 의원은 “이 조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범죄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안전과 화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사진=김형태 기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사진=김형태 기자).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3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3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안전한 교통환경 시설설치 및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와 규제를 포함했다.

조례 개정안 주요 골자는 △매년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반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전문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을 담고 있다.

김은복 의원은 “개정안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학교,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조례 개정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다양한 안전 관리 규칙 실효성을 점검하며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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