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셀트리온이 그룹 총수 소유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계열사에 의약품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계열사였던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각각 약 11억8000만원과 3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서정진 회장이 지분 88%를 보유했던 회사로, 당시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보관하면서 보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또한 셀트리온은 자사 상표권을 두 계열사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18년 상표권 적정 사용료를 산정했지만, 위법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에 해당한다”며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발생한 지원 행위를 기준으로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이미 2019년 위법 사항을 개선했지만, 공정위는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제공된 이익이 총 1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원 금액이 50억원 미만이고 동일인의 지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서 회장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 분야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내부거래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바이오시밀러 사업 초기 창고 보관료와 상표권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며 “공정위 조사 이전에 이미 개선을 완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부 준법 경영 체제를 강화해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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