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화물연대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재입법을 요구하며 경고파업을 시작했다.
이에 더해 급식조리사 등이 속한 학교비정규직노조와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까지 연달아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정부가 또 한번 강경 대응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에 이어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4개 사업장의 노동자 약 7만명이 오는 5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본부는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국회는 일해라,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하라’ 슬로건을 내걸고 경고파업 집회를 진행했다. 이번 집회에는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의 10분의 1인 확대간부 2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화주 책임을 강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안전운임제 입법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은 3일까지 진행된다.
화물연대본부는 “2022년 정부여당이 화물연대 총파업을 빌미로 안전운임을 폐지하고 2년 지난 현재, 22대 국회에는 화주 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컨테이너, 시멘트뿐 아니라 철강, 일반화물까지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그러나 정기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도 안전운임제 입법 절차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는 45만 화물노동자의 오랜 염원”이라며 “화물연대본부는 45만 화물노동자와 후대의 화물노동자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해 전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는 6일 하루 총파업을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이미 파업 찬반투표 찬성률 93.2%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며 “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차별 해소’다. ‘임금 등 처우에서 차별’과 여전히 비정규직이라고 무시당하는 ‘신분 차별’을 끝장내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는 6일 총파업을 앞두고 지난달 6일 지도부 집단 삭발식에 이어 교육감 면담, 18일 천막농성 돌입, 21일 지도부의 시도교육감총회 연좌 농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에 대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총파업을 해야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무책임의 극치를 재확인시켜줬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총파업을 앞두고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선 협의 기구 마련 △급식실 고강도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해결 등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 또한 기본급 2.5% 인상, 4조 2교대 전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인 오는 5일,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역시 오는 6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파업 직후인 오는 7일 오후부터 ‘3차 퇴진 총궐기 범국민대회’를 개최해 서울 광화문, 을지로 등 서울 도심 각지에서 집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선 집회에서 경찰과 민주노총이 충돌한 바 있는데,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를 연이어 소환조사 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엄정 대응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오는 7일 예정된 집회에서도 양측 충돌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에 대정부 투쟁 기조와 쟁의 행위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지난달 28일 긴급 주요 기관장 상황점검회의에서 “노조가 아무리 합법적인 권리행사라고 주장할지라도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주는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