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노숙인의 주거문제를 돕고자 정부는 각종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예산이 고정적·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이를 확대하고 , 나아가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노숙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정부는 공공임대, 주거비 지원,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을 통해 ‘노숙인 등’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시행 중인 광역지방자치단체는 8곳밖에 없고, 예산은 부족해 시행 지역과 재정지원 확대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한국의 노숙인, 어떤 정책 지원 받고 있나
정부에선 △거리노숙인 △생활시설 노숙인 △쪽방주민들을 취약계층으로 보고 ‘노숙인 등’으로 칭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성과평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노숙인 등 수는 1만3,244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1만4,404명) 대비 1,160명 감소했다. 6년 전인 2016년 집계 노숙인 등이 1만7,532명인 점을 고려하면 매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다만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지난 1997년 말 외환위기 시기에 경기불안 요소로 실업자 수가 대폭 늘어남과 동시에 노숙인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던 이력을 생각하면, 노숙인은 경기(景氣) 여건에 따라 그 규모가 유동적이라고 분석했다.
노숙인 등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받고 있다.
‘공공임대 및 지원주택 사업’, ‘임시주거비 지원사업’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의 지원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주거지원’은 ‘노숙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으로 조사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에 따르면 우선 국토교통부는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있으며, 쪽방촌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정비해 공공입대 입주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의 경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해 월세액과 생활필수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이 현재 열악한 거주지에서 양질의 공공주택으로 주거지를 상향된 조건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지원 한정적, 예산도 늘지 않아… 지역과 지원액 ‘확대 필요’
문제는 이 같은 지원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노숙인복지법 제10조에는 ‘임시주거비 지원’ 조항이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규정이 아니다. 때문에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8개소에서만 ‘임시주거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 측은 임시주거비 지원 사업의 전국적 확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임시주거비 사업을 지원받은 노숙인 중 사업 종료 후 다시 거리와 노숙인 시설로 복귀하지 않고 주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실적은 71.1%에 달한 바 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또한 문제점은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원대상인 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을 별도로 구분해 통계수치를 정리하고 있지 않아 노숙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구성요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초기안정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동일하게 50억원이 배정됐다. 국토연구원 측은 이를 두고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선 사업수행기관을 100개소로 확대하고 지원예산을 200억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두고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임시주거비 지원사업이 시행중인 8개 광역자치단체 외에도 전국적으로 더 많은 지자체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숙인복지법에서 주요 요소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일자리 등과의 연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는 주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민·관 협력의 필요함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지원예산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주거복지기금을 직접 조성하는 등 노숙인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 맟춤형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