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주운 신용카드로 금은방을 돌며 돌 반지를 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사기와 점유이탈물횡령 등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6~8시까지 부천시 오정구 일대 금은방 3곳에서 분실 신용카드를 이용해 300만 원 상당의 돌 반지 4개를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길가에서 카드를 주운 그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600원을 결제했다. 이후 부천으로 이동해 추가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돌 반지를 처분해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절도 혐의로 재판 받았으나 선고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금은방 CC(폐쇄 회로)TV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 신원을 파악해 서울에 있는 A 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수배 사실을 확인해 신병을 넘겼다”며 “조만간 사건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지난 24일 분실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대 여성 B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강동구와 도봉구 일대 무인점포에서 타인의 신용카드 41장을 가로챘다.
B 씨는 편의점 등 무인점포 이용자가 결제 후 신용카드를 실수로 두고 가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일대를 서울 밖으로 넓혀 경기 수원 등에서 숙박비, 화장품, PC방 이용 등으로 수차례 소액 결제를 했다.
B 씨는 3개월 동안 97회에 걸쳐 약 548만 원을 부정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지난 3월 8일 사기, 절도 등 혐의로 1심 재판에 오른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2021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이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 329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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