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중소 알뜰폰사 보호 방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기업 대상 알뜰폰 시장 점유율 규제법을 발의한 가운데, 정부는 대안으로 도매대가 사전규제 재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김현 의원실은 정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 정부, 중소 알뜰폰사 보호 대안 제시… 김현 의원실 “사전규제 일몰 연장 찬성”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중소 알뜰폰사 보호 방안으로 도매대가 사전규제를 제안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김현 의원이 발의한 알뜰폰 시장에서 전체 대기업의 합산 점유율을 60%로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해당 법안은 ‘단통법’ 폐지로 인해 지원금 경쟁이 생기면 알뜰폰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의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부가 이견을 보여 국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는 김현 의원안처럼 대기업 전체에 대해 규제하는 게 맞는지, 통신3사(SKT, KT, LGU+) 자회사와 다른 대기업을 분리해 규제 수준을 차등화하는 게 맞는지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는 통신3사 자회사(SK텔링크,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만 알뜰폰 시장에서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안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김현 의원안 취지가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보호라고 한다면 도매대가 사전규제도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통신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하는 비용으로 통신사에게 도매대가를 지급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사들이 원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루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전규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기업 점유율 규제를 반대하는 차원으로 제안한 건 아니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과기정통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와 도매대가 협상을 해왔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내년 3월 30일부터 정부는 부당한 도매대가 협정을 반려하는 ‘사후규제’만 한다. 이에 도매대가 부담을 우려한 알뜰폰 업계는 정부가 계속 도매대가 협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사전규제 일몰을 연장하자고 했다”며 “김현 의원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오늘 소위에서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나와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추후 논의할 때 여야에서 합의안으로 통과시키자고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알뜰폰 대형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점유율 규제가 해당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기업 점유율 규제가 아직 대형화 정책에 저해된다고 단정짓는 건 어렵다.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국회가 대기업 점유율 규제 법안을 도매대가 사전규제 연장법으로 수정할지 아니면 둘 다 추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방위는 법안소위 일정을 조율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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