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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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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서울대병원 전경
올해 1월 ‘중앙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서울대병원 전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금일(2일)부터 오는 13일(금)까지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법) 제 13조 등에 따른 조치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보통 심뇌혈관 질환은 중증도가 높고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응급도 역시 촌각을 다툰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확립하고자 지역 필수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1개소, 권역 14개소에 이은 지역센터 지정

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는 총 10개소다. 관할 지역 내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해 전문성 있는 진료를 24시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담당하며, 보다 넓은 범위에서 권역 내 다른 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심뇌혈관 질환은 신속한 이송과 가능한 한 빠른 치료가 핵심이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중앙 – 권역 – 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질환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앙 센터로는 올해 1월 서울대병원이 지정됐으며, 권역 센터로는 14개소가 구축·운영 중이다.

종합병원 중 지정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제2항에 따라 구분한 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다. 또한, 「심뇌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지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응급의료기관으로서 24시간 대응 체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고, ② 심뇌혈관 질환 대응 체계 구축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③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와 협력 체계를 확보하고 ④ 심뇌혈관 질환 관련 전문학회에서 수술·시술 경력을 인증받은 의료진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 신청 가능한 의료기관의 조건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 신청 가능한 의료기관의 조건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12월 중 발표, 1월부터 3년간 지정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심뇌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게재된 지정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식은 우편 제출이다.

공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제출 양식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 공고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2월 중 발표된다. 서면 및 구두심사를 바탕으로 한 선정평가 및 심뇌혈관 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발표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은 2025년 1월부터 시작해 총 3년간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헬스라이프헤럴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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