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이재화 기자= 진주시는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복지대상자가 확대되고 지원금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과 최저생활보장 수준을 심의ㆍ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의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6.42% 인상되어 올해 572만 9000원에서 내년에는 609만 7000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지원기준액이 현재 183만 3000원에서 2025년 195만 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변경에 따라 자동차의 일반재산 적용 기준이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 승용차에서 배기량 2000cc 미만,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로 완화된다.
아울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완화되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는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홍보하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진주시는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주 신화월드에서 개최한 연찬회에 참석해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업계 관계자 간 유익한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찬회에서 진주시는 지난 18일 환경부 주관 ‘2024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성과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을 받았다.
또한 이번 평가대상이었던 정촌 및 뿌리산단 내 폐수를 처리하는 정촌공공폐수처리시설과 사봉일반산업단지와 사봉농공단지 내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 우수사례로 발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특히 큐알코드를 활용한 시설의 비상상황 점검과 안전 분야의 시설개선 사례는 전국에서 참석한 운영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전국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폐수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혼부부, 예비부부는 임신 전 건강검진 받으세요!”-
진주시는 2023년 4월부터 관내 의료기관 7개소와 협력하여 기존에 보건소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신혼부부 건강검진을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면서 건강한 임신과 행복한 출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비부부 또는 신혼부부는 첫 아이 임신 전 1회에 한하여 기초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태아의 신경관 정상 발달에 도움을 주는 엽산제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검진 희망자는 신분증과 청첩장 등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에 방문하여 무료 검사를 받거나,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쿠폰을 발급받아 협약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임신 지원사업 확대로 신혼부부가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을 통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건강지원실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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