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뉴스프리존] 김형태 기자=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 의결했다.
2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 2조 148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5건, 71억 336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했으며,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주요 예산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전출금 70억 원 △이순신 순국제전 상여 제작 1억 원 △온양5동 주민자치센터 임차보증금(증액분) 3천만 원 등이다.
천철호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시민 편익과 생활 안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제6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2월 2일 열리는 제253회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심의 후 확정된다.
◆김희영 의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다.
2일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김희영 의원을 비롯한 윤원준, 천철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전기차와 그에 따른 충전시설 확대에 따라 화재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 예방을 위해 ▲물막이판,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CCTV 및 경보설비 ▲ 충전시설 지상 설치 및 이전 등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을 위해 관계인과 유관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희영 의원은 “최근 아산시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의 경우 안전시설이 작동되어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며 “전기차의 급증과 충전시설 확대로 화재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안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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