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턴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2일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다.
이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81명이 사망하고 446명이 다쳤다. 승차 정원과 관계없이 차량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5인승 차량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무 설치는 12월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중고 거래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출시 및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을 통과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 분말 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합하지 않다. 소화기는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아래 등 손이 닿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도 있다. 기존 등록 차량이 의무 비치 대상에서 제외됐고 5인승 이상 차량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7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 미비치 시 시정 명령, 과태료, 운행 정지 등의 처벌이 있지만 5인승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방청 관계자는 “소화기 가격이 2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시행 이후 문제점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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