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JP모건 체이스가 3냔 전 테슬라 워런트 거래와 관련해 1억6200만 달러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30일(현지시간) 법원 서류를 통해 어떠한 합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서로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테슬라가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 주가가 희석될 위험을 완화하고 특정 연방 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분석됐다.
JP모건 대변인은 성명에서 “JP모건과 테슬라는 새로운 상업적 관계를 체결하고 회사 간의 미해결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모두에게 좋은 결과이며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P모건은 2021년 일론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14년 합의에 따라 자신이 요구한 금액에 해당하는 테슬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합의에 따르면 주식이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될 경우 테슬라는 JP모건에게 주식이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다.
JP모건은 또한 머스크의 2018년 8월 머스크가 트윗에서 머스크는 “주당 420달러에 회사를 비공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하면서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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