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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형 인턴이 근무 기간 동안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면, 동일하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일을 했으니, 성과금 지급에서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다. 법원 결정에 향후 각 기업의 인턴 제도 규정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턴 자체를 축소하거나 성과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명확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지난 10월 A씨 외 416명이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차별대우가 인정된 원고들에게 각각 280여만 원~530여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조폐공사는 2009년~2013년 체험형 인턴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2014년부터는 ‘채용형 인턴’ 제도를 도입했다. 공사 측은 해마다 보수 규정에 따라 공사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턴과 계약직 근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A씨 등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인턴 기간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일을 하고도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게 근로기준법 제6조 또는 기간제법 제8조를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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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채용형 인턴의 비교 대상이 공사의 정규직 근로자여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채용형 인턴을 일반 수습사원 등과는 차이가 있는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용형 인턴들은 공사에 입사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업무를 부여받았고, 인턴 기간을 마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사가 기간제법을 위반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기간제법 제8조 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달 앞선 지난 9월 대구지방법원 민사13부도 자사 인턴 330명이 한국부동산원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조폐공사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역시 채용형 인턴의 비교대상 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민사12부 역시 지난 2022년 한국가스공사의 채용형 인턴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인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채용형 인턴들이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지속해왔다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결한 첫 사례였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변호사는 “채용형 인턴은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간 단계로 생각할 수 있다”며 “해당 판결들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봐서, 기간제 근로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 채용형 인턴들에게 어떠한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취업규칙이나 규정은 위법한 사내규정이 되어 효력이 없어진다”며 “결국 성과급 미지급 관련 기간제법 제8조 1항 위반에 따라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되어, 공사 측이나 기업이 배상해야 할 리스크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조폐공사처럼 소송이 들어올 움직임이 있다면 사전에 노조 등과 협의하여 소송비용 출혈을 막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제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들 판결에 따라 기업의 선(先)조치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일부 공사의 경우 인턴 근로계약서상에 성과급 지급 여부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반면 채용형 인턴 제도의 축소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규직 전환 이전에 우수한 사원들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시행하지만, 채용형 인턴 시기를 정규직과 동일한 선상으로 본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해당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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